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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 EYE,
NEW WORLD

새로운 눈, 새로운 세상
서울신세계안과는 안전, 감동,
더나은 삶의질을 약속 드립니다.

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
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

환자본인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등) 지참
배우자 또는 직계가족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등) 지참
  • 1. 신청자(가족) 신분증
  •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  •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단, 만 14세 미만은 제외)서식 다운로드
  • 4. 환자 신분증 사본 (단, 만 17세 미만은 제외)
대리인
  • 1. 대리인 신분증
  •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서식 다운로드
  •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서식 다운로드
  • 4. 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/위임장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(단, 만 17세 미만은 제외)
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,증명서,검안서 등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

대리수령자 범위
  • 1. 직계존속 및 비속(부모 및 자녀)
  • 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
  • 3. 직계비속의 배우자(사위, 며느리)
  • 4.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에서 근무하는 사람
  •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    • -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    • -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(시설직원 등)
    • - 미성년자(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)
  • 6. 주 보호자(시설직원, 방문간호사, 요양보호사, 간병인, 친척, 이웃, 지인 등)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
    • 평소 진료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
    • ※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‘대리처방 사유’란에 처방전 대리처방 사유기재
구비서류
  • 1.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
  • 2.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- 친족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    • -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  • 3. 환자상태에 대한 확인서(환자, 보호자 모두 작성가능)
  • 서식 다운로드
종류 비용 진단명/상병코드
진료비영수증 없음 미기재
진료비세부내역서 없음 미기재
진료확인서 3,000원 기재
진료소견서 5,000원 기재
진료진단서 10,000원 기재
수술확인서 3,000원 기재
수술소견서 5,000원 기재
수술진단서 10,000원 기재
입·퇴원확인서 3,000원 기재
진료차트복사(1매~5매) 1매당 장당 1,000원 기재
진료차트복사(6매이상) 1매당 장당 100원 기재
영상CD복사 10,000원 미기재
기타서류(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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