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EW EYE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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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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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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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|
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,증명서,검안서 등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|
대리수령자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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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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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| 비용 | 진단명/상병코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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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영수증 | 없음 | 미기재 |
진료비세부내역서 | 없음 | 미기재 |
진료확인서 | 3,000원 | 기재 |
진료소견서 | 5,000원 | 기재 |
진료진단서 | 10,000원 | 기재 |
수술확인서 | 3,000원 | 기재 |
수술소견서 | 5,000원 | 기재 |
수술진단서 | 10,000원 | 기재 |
입·퇴원확인서 | 3,000원 | 기재 |
진료차트복사(1매~5매) | 1매당 장당 1,000원 | 기재 |
진료차트복사(6매이상) | 1매당 장당 100원 | 기재 |
영상CD복사 | 10,000원 | 미기재 |
기타서류() |